"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받고, 헬멧도 받고"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받고, 헬멧도 받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5.0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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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단체 출장 교육도 병행
사진=인천광역시
사진=인천광역시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인천시는 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들에게는 헬멧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 실습으로 1시간 진행된다.

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또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천시청 교통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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