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단체들 본격적인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돌입
건보공단, 의약단체들 본격적인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돌입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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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 입장문 발표
▲ 직장인은 지난해 임금이 올랐으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임금이 깎였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사이트)<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료단체가 5월 본격적인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단체는 "가정의 달이자 신록이 무르익는 5월은 의약단체 입장에서 차기년도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에 대한 본격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했다. 

수가 계약 체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1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협상과 관련,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를 보장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며 의약단체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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