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지에 전폭 지원
강서구,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지에 전폭 지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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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인력 1인당 150만 원 지원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문.(사진=강서구)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문.(사진=강서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응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인력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서울시 전체 1만 명)까지 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가 많을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모두 전자우편(gsjob@citizen.seoul.kr, yyh985@citizen.seoul.kr), 우편(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일자리정책과(☎02-2600-6396,63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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