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의도적이었다면 범죄 행위"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재정 여력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요구를 거절했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독자성이 보장된 재정 당국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회계사 출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지난 2월 추경이 불가능하다던 기재부가 불과 두 달이 좀 지난 지금 53조의 초과 세수가 걷혔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현재 기재부는 민주당에 해당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3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43조원"이라며 "그중 53조원은 약 16%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단순 예측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만약 당시 초과 세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 지난 2월에 추경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과소 추계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새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2월에는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기재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답답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이 있다"며 "(세수 오류 발생 부분에 대해) 기재부는 예측 모델의 적합성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개선을 하겠다는 막연한 변명만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의도적이었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라며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추가 세수 부분을 본 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됐다면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추가 세수 발생 공개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산의 검토와 심사에 대해 분명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