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5.13 14: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산불 피해 납세자는 3개월 연장
.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납세자 등이 해당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