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쿵쿵' 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대안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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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살인'까지 부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및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바닥구조가 층간소음 차단성능 기준,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층간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를 만족하는지 시험해 등급을 인정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썼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공법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합의와 노력도 요구되며,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의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한 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음으로,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시공상의 하자,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2022년 8월 4일 시행 예정)'가 도입됐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했을 때의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 성능검사의 대상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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