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개정돼야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개정돼야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5.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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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 업종변경과 자산 처분 후 신규 투자는 필수 요소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한경연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대 적응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 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하면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최대 500억원)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즉, 사주의 자녀 등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어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 대표자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이와 관련,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던 기업의 기준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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