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제한 지원금'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한다
서울시, '영업제한 지원금'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한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5.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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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아닌 경영위기업종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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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 사업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경우 업체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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