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폐지 여부 결정
"다시 시행할 필요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
"다시 시행할 필요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항공기로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동부시간 기준 12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
이번 방침은 시행된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 당국자는 "새로운 우려스런 변이를 포함해 출발 전 검사 요건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항공업계와 관광단체들은 당국의 검사 요건이 국제여행객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를 통해 자국으로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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