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보호해준다던 '부동산 개발업법'...실체는?
국민 재산권 보호해준다던 '부동산 개발업법'...실체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2.06.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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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대상 확인서 제출하면 건물 매매 및 임대 금지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형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다보니 경북 아파트 7채를 팔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화제다. (사진=내외방송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태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법이 애꿎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른바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거나 대형마트, 표고버섯 농장을 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 2000㎡ 또는 토지 5000㎡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업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시켜 원성이 자자하다. 

23일 '내외방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법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육성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제4조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정 면적(건물 연면적 2000㎡ 또는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에서는 이와 상관 없이 일정 면적만 넘으면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고 인허가를 취득할수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청 ▲평택시청 ▲충남도청 ▲천안시청 ▲아산시청 ▲예산시청 ▲청주시청 ▲청주 상당구청 ▲서원구청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를 받으려면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 면허는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부동산개발 전문가 2인 이상이 고용됐을 때 발급된다.

비등록대상 확인서는 부동산을 개발한 후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인데, 이를 제출하면 이후 심각한 재산권 제한이 생긴다.

즉, 일반인도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으면 그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도 분통터질 일이다.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부동산 6000㎡를 확보해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신청하면 부동산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 공장 건설을 하거나 비등록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공장을 매매하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동산 개발업이 아닌 제조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팔지도 못하는데 비등록확인서를 제출해 허가 받아 공장을 지은 이들에게는 억울한 노릇이다. 

몇몇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결과, 각 지자체 민원 부서 공무원들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률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공직자들은 국토교통부의 비현실적인 법 적용 지시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부동산 개발업법이 개발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부동산 건축에도 적용돼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개인의 자산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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