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재외국민 귀국투표 전면허용' 추진
이양수 의원, '재외국민 귀국투표 전면허용' 추진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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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단으로 재외국민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 선거권 제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재외투표를 못하고 귀국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선거 당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3항에 따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 당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했지만,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가 허용돼 선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단으로 재외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의 선거권이 제한됐는데, 당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마저 국내에서 투표가 불가능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국민 귀국투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23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2020헌마895).

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적어도 8일의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내에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선관위에서 확인해 중복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이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은 국민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핵심요소이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동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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