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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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내 판정선고
▲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청사 해당 층이 폐쇄 조치됐다. (사진=KBS뉴스)
법무부 청사. (사진=KBS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9일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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