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회의 여권 촬영으로 성명·생년월일·여권정보 등 신고자 정보 자동 입력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내달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시 종이에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과 세관 신고 대상 물품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현장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과 원활한 여행객 흐름을 위해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했다가 제출한다. 이를 통해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낸다.
관세청은 기존에 신고서를 종이에 작성하던 불편함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 그리고 통관 신속화를 위해 앱을 개발했다.
앱을 사용하게 되면 최초 1회의 여권 촬영으로 성명·생년월일·여권 정보 등 신고자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즉 입국 편명·방문 국가·신고 일자·서명은 관세청 사전 정보로 입력돼 별도 작성이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앱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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