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예약·이용 등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예약·이용 등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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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달곤 의원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달곤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이제는 제2의 가족 구성원인 시대가 됐다. 

KB금융지주가 분석한 '2021년 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양육 규모는 약 860만 마리를 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체 처리의 빈도는 상당히 높다. 실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8%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동물장묘업체는 60여 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무등록 업체들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하여 장례를 처리하면서도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제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영업하는 등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 비용이 상승하고 장례 처리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와 등록업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민 반려동물 시대를 대비해 반려동물의 장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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