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 최근 5년간 1만 5631명 검거...구속은 129명
택시·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 최근 5년간 1만 5631명 검거...구속은 129명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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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 위협하는 중범죄"...처벌강화해야
▲시내버스 5개 노선 20일부터 평일 감축운행(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서울시내 버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 5631명에 달했다. 

그런데 구속된 인원은 129명(0.83%)인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운전자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1115건이었고 경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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