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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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위한 입법 추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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