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관련 제도를 보완해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직 동료인 가해자 전모 씨(31)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찾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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