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 넘으면 보호 받지 못해"
홍준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 넘으면 보호 받지 못해"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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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하 추가 징계 절차 착수한 것 두둔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사진=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윤리위를 두둔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답니다"라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윤리위가 긴급 소집된 것을 두고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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