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수도권 지역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5884건...3년 전 대비 82.6% 증가!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5884건...3년 전 대비 82.6% 증가!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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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시장 왜곡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지역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해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다보니 경북 아파트 7채를 팔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화제다. (사진=내외방송 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민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 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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