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부당광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한다...홈쇼핑업계 '부당광고 교육'
홈쇼핑 부당광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한다...홈쇼핑업계 '부당광고 교육'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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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교육 실시
홈쇼핑의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제2주기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식품과 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며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 참석한다.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교육이 홈쇼핑 업계가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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