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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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
임부. (사진=Pixabay)
임부.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143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이 누락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 홍보 전단을 배포해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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