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안전한 공급·소비 위해...'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검사 실시
양식 수산물 안전한 공급·소비 위해...'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검사 실시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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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양식 다소비 수산물 540건 실시
부적합 판정 시 판매 차단과 회수 및 폐기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제2주기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목적으로 수거와 검사가 실시된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목적으로 수거와 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일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와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판매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과 회수, 폐기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들 대상으로 집중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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