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0.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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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부담이 많은 제조업 창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줘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이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 초기에 자금 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5년간(2017~2021) 제조업 창업기업 1만 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됐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 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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