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이 23일 합동참모본주 제출 자료와 내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에 탑재된 정보자료를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만 5800여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는 우리군이 수집한 첩보와 생산된 정보(SI 포함)를 필요한 부대에 신속하게 유통·공유하는 체계로, 국방부 소관 '군사정보체계운용 및 관리업무 훈령(제2094호, 2017년 12월 19일)'과 '군사정보체계 보안지침서(2018년 7월 2일)'에 근거해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출처 : 합참 국방정보본부 제출자료 인용).
지난 14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2020년 9월 22일) 관련 점검'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되어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밈스(MIMS) 체계에 탑재된 정보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5년 6개월간 총 3만 5800여건이 삭제돼 연평균 6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특별취급정보)는 원본이 삭제된 것이 아님에도 감사원이 앞장서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문서 열람 권한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이례적이고 엄청난 은폐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검찰과 감사원이 권력의 주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밈스(MIMS) 서버 자료 삭제 권한은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 군사정보체계과의 체계관리자에게 있고, '군사정보체계 보안지침서(2018년 7월 2일)' 10조 1항에 의거 삭제를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요청한 자료에 대해 군사정보체계과장이 승인하면 체계관리자가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