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소위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건은)'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해 NLL을 무단으로 월선한 범죄인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정 전 실장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이들 2명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며,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이 제압, 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북한 내륙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이들은 합신과정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들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며 "추방 직후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도 2021년 11월 12일 동일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2년여간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거나 난민이 아니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