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도를 지킴은 한국 전체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칼럼]독도를 지킴은 한국 전체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 박해봉 주필
  • 승인 2022.1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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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봉 내외방송 주필
박해봉 내외방송 주필

(내외방송=박해봉 주필)인간은 이해가 깊을수록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질 수 있다. 현대 생활은 분주함을 강요하여 피상적인 앎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심신에 새겨진 DNA다.

독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화될 것이므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해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대한민국에서 실효지배 중이나,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행정구역으로, 일본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행정구역으로, 북한은 북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행정구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 암초로 분류된다.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과 그렇지 못한 암초로 구별되며,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독도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섬에 마을을 건설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에 의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의 영토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가 어쨌든, 현 시점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으므로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은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 등대관리인 및 주민을 거주시키며 식수  통신등 각종 관계시설과 필수 기반 및 항구와 헬리콥터를 운용하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왜 중요하며 일본과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일본이 러일전쟁 때 점령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동해 한 가운데에 있어서 동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독도 주변 어장은 어획량이 풍부하다.또 해저에 뭍혀 있는 지하자원도 그 양이 엄청나다. 특히 천연가스가 압력에 의해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톤 가량 묻혀있어 잘 하면 30년간 10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1905년 시마네 현에 독도가 편입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앞서 가장 먼저 빼앗긴 대한제국의 영토이기도 하다.

독도는 비록 국제법상 암초에 해당되기에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를 지키는 것도 정당성과는 별개로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의 입장이다.

▲북한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며,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과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말 필요 없이 6.25 전쟁 하나로 배경 설명이 다 된다. 독도 역시 조선의 "미수복 영토"이며, 남조선이라는 반국가단체가 강제 점령한다는게 북한의 주장이다. 사실 이건 분단으로 일어난 일이라 일본과 비교할 일이 안 된다. 위의 북한 주장에서 독도를 백두산으로 바꾸고, 조선을 한국으로, 남조선을 북한으로 바꾸면 한국이 백두산을 보는 입장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는 만큼 북한과의 분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북한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문제를 살펴 본 후 일본에서 교과서의 국민 세뇌교육을 통한 독토 침탈 기도와 한국에서의 독도의 날과 (사)독도수호연합회등 단체의 애국운동을 보고자 한다.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군대를 배치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이 만에하나 일본 자위대를 독도에 상륙시켜 강제 병합을 시도할 경우 일시적인 점령은 가능할지 몰라도 독도에 주둔군이 있든 없든 이러한 행동은 곧 한일간 전면전을 의미하기에 최소 일본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본의 선제 침공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므로 제소하지 않는 것이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해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을 보면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대부분의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6종의 지리 교과서와 12종의 공공 교과서 모두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역사종합(총 12종) 교과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현재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과목 교과서 35종 중엔 27종(77.1%)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독도의 날(獨島-, Dokdo Day)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독도수호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가기념일 제정은 안된 현황이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일치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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