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날, 유동수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순국선열의 날, 유동수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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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 유골함 내부에 물 찰수 있어"
국립서울현충원 전경.(사진=현충원 홈페이지)
국립서울현충원 전경.(사진=현충원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안장방법을 변경해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더 바른 예우를 다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배수로 등 주변시설을 개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장례업자들을 통해 목재 유골함을 사용할 경우 물이 차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봉안묘 개장 시 유해 수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장양식 개선과 더불어 유족이 안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사정으로 인해 타 국립묘지로의 이장이 필요하거나 다른 안장양식으로 고인을 모시고자 할 경우 이를 국가보훈처나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예우를 강화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조국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더 바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얼을 지키는 입법활동으로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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