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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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예산 통과와 함께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여야가 할로윈데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위원장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이뤄진다.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12월 2일 법정 기한 내 639조의 국정 예산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합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사진=성일종 의원실)

또한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절대 다수인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조사기간 45일에 대해 성 의원은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가 배상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지만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책임자 문책과 배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세제 개편과 관련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성 의원은 "미 레이건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 경제가 회복됐고 박근혜 정부 때 세수가 년 30조씩 늘어나 투자가 확대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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