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시장 규모 K콘텐츠 산업 91%가 10인 미만 사업체
100조 시장 규모 K콘텐츠 산업 91%가 10인 미만 사업체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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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문화콘텐츠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된 대형플랫폼의 인앱 결제 방식 강요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업체 인선에 개입을 하거나 제작 완료된 작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공정 갑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발의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주요내용은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부당한 재작업 요구,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금지행위 규정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 지원 ▲문화산업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문화산업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등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8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매출 증가율(2016년~2020년) 4.9%, 수출증가율 18.7%, 청년 고용율 57%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동력사업이나,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1%를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 문화상품사업자 간 거래 및 계약에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부당한 재작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갑질 및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1년 조사한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획·제작·유통·배급 산업 사업체의 33.6%가 10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으며, 특히 문화상품 창·제작자의 주체인 프리랜서 대부분(87.7% 이상)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유통방식의 복잡·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로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한 규제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콘텐츠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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