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20년 문예위 평균 연령 61세
여성위원 비율도 24.7%
여성위원 비율도 24.7%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 구성 시 연령대와 성별의 최소보장비율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이날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5분의 1 이상(20%) 되도록 하고,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 추천 시 청년예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이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지난 2005~2020년까지 문예위의 1~6기 위원장의 평균 연령은 61세고, 비상임위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20~30대 위원의 경우 7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명도 선임된 적이 없었다.
여성위원 비율도 24.7%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위원회 구성 시 연령과 성별 편차가 크게 발생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는 2030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며 "문예위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별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8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예위가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구성 위원들의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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