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 발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 발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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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수산질병 전자처방법' 발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수산질병관리사도 의사나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질병 전자처방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전자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동물약품 잔류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식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2021년 말부터 도입된 전자처방시스템을 시범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수산질병 전자처방법'은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산질병관리사의 전자처방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돼 진료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수산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밖에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동의 관련 규정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체에서 제외돼 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산동물 진료 및 의약품 관리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해양·수산 산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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