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수천만원 받는다는 건 상식 밖"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검찰은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앞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