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해외직구 위한 7가지 주의사항
슬기로운 해외직구 위한 7가지 주의사항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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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에 따르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관세와 부가세 또한 미부과 된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에는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9건, 104억원 ▲2021년 162건, 281억원 ▲2022년 1~10월 142건, 42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제척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올바른 해외직구 제도의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우선 마약과 위해 식·의약품 및 위조상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의 마약류는 국내에서는 반입 자체가 불법이고,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이 금지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며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정해진 수량만 가능하다.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허가 없이 개인 취미나 수집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외직구 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할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허가 이후 수입통관 할 수 있다.

만약 구매한 물품의 통관정보가 궁금할 경우는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를 발견했을 때는 '125'번으로 신고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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