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면제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면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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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 지자체 계약 시도 의무매입 면제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와 함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후 만기 도래 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전국 시도는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에 따른 부담과 이자손실 등의 국민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채권 표면금리가 약 1%로 기준금리 3.25% 보다 훨씬 낮아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데다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2.5%로 일제히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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