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방지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방지 법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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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 법치주의 무시한 결정"
"反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외교·북한 정세의 전문가로 통하는 태영호 의원은 27일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태 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북송과 같은 반(反)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떠밀어 보내졌다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태 의원은 "법안이 꼭 통과돼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가해자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법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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