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전장연 관련 법원 강제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교통공사, 전장연 관련 법원 강제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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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5분 이내 시위 제지할 근거 없어
전장연이 불편 호소해온 시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중재한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보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공사에 전체 275개 역사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8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통공사는 "법원이 5분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해서만 지급을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수용 불가의 이유를 전했다.

특히 지하철의 특성 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모든 열차가 지연되는 만큼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진행하고 다른 역에서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해 추가적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2021년 1월부터 2년 간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안 불수용과는 별개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 '1역 1동선'은 2024년까지 100% 설치하고 휠체어 탑승자나 시각장애인 등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도 지하철 출입구부터 전동차 탑승까지 역 직원이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공사는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며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5분 이내 탑승 시위 벌이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교통공사의 조정안 불수용 방침에 따라 전장연과 교통공사의 강대강 국면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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