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열고 기한 연장 통과 시켜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활동 기한을 10일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7일까지 국조특위가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유족과 생존자,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했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없어 청문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특위 요청으로 10일간 연장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며 "본회의에서 연장 결의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205명 찬성 ▲2명 반대 ▲기권 8명으로 가결돼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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