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승객 55명 활주로에 두고 간 인도항공기
[내외방송 뉴스]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승객 55명 활주로에 두고 간 인도항공기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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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승객 55명 활주로에 두고 간 인도항공기

(내외방송=박세정 아나운서 / 편집=박종찬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살인과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던 중 사고를 내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8월 숨졌습니다.


2.  승객 55명 활주로에 두고 간 인도항공기 

인도의 한 여객기가 승객을 활주로에 남겨둔 채 이륙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저비용 항공사 '고 퍼스트'의 델리행 여객기가 이륙했지만, 활주로에 있던 대기 승객 55명이 탑승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5명은 이미 짐을 부치고 탑승권까지 받은 후 활주로에서 여객기 승객용 버스에 탄 상태였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 4대에 나눠 탔으며 여객기로 차례로 이동했으나, 여객기에는 버스 3대의 승객만 탑승했습니다.

고 퍼스트는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고 사과하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승객에게 각각 인도 국내 항공권 1장을 제공하겠다"며 관련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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