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양천구,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1.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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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
양천구의 한 주민에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공무원의 모습. (사진=양천구)
양천구의 한 주민에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공무원의 모습. (사진=양천구)

양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24일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며 "새해부터는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급여)로 확대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가 7천500만 원 이하인 구민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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