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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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KOTRA, 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긴급 지원서비스 제공
▲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 두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중국의 단기비자 등의 발급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은 비자발급 제한으로 중국방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들의 중국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해 정보제공과 더불어 온라인상담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국 현지무역관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해외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출장 애로기업을 위해 수출거래선과의 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지사화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편, 중국 수출 주요 업종 협단체에서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 등의 지원기능을 적극 안내하고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 무역대상국인 만큼, 업계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조치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한편, 유관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업종별 협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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