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23일 "올해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 2800원부터 최대 17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았으면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재활과(063-539-6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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