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대담]"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죠"...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메시지
[신년특별대담]"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죠"...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메시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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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필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생명권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
올해는 간무협 창립 50주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2023.01.12.(사진=박용환 기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2023.01.12.(사진=박용환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내외방송'은 신년 특별 대담을 준비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은 뜨거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2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하 간무협)을 만나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와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날 서울 용산구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았다.

곽 회장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는 추운 겨울 꽁꽁 언 몸을 절로 녹게 해줬다.

우선 곽지연 회장은 "전국의 85만 간호조무사 회원과 시청자에게 올해 바라는 일이 모두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병원이나 보건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현황은 어떤지 물어봤다.

그녀는 "간호조무사는 1966년 간호보조원으로 탄생해 모자보건사업(엄마와 아이의 건강 관리)과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이라고 설명해줬다.

간호조무사는 2021년 기준 약 85만명의 자격 취득자 중 23만명 가량이 의원이나 병원, 요양원이나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간호 인력 중 50% 이상이 간호조무사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해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해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21대 간무협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녀에게 회장으로서 첫해를 보낸 소감을 묻자 "정신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줬다.

간호조무사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해 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

지난해 간무협이 발표한 '10대 추진 사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교육 환경과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곽 회장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5인 미만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가능 ▲직무 및 치매전문 교육 등 실시해 1222명 이수 ▲전국 지하철과 대형마트 등에서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 대국민 영상 홍보 진행 ▲간호조무사 직무 교육과 지원 사업 등에 6억원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설명해줬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설립됐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설립됐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그렇다면, 그녀가 이토록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간호조무사의 60%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간무협이 임금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주 6일 근무인 경우가 많고, 5인 미만 기관일 경우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도 5명 중 1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과 휴게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 외에도 많은 의료인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곽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명목상으로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줬다.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일자리 상실과 생존권 박탈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간호사를 돕는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설명해줬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 3000명의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못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 의한 업무범위 침해가 더 심각해질 것도 우려된다고 한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해 5월 삭발을 강행한 후 간호법 반대 운동을 펼쳤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해 5월 삭발을 강행한 후 간호법 반대 운동을 펼쳤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은 앞으로 간호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확대하고, 간호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법률 체계 구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연동 수가제도 도입 등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그밖에 올해 간무협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곽 회장은 "올해는 간무협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알려줬다.

이어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 인력, 간호조무사로 정했다"고 말해줬다.

간무협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창립기념식과 함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 공무원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 승진 확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2023.01.12.(사진=박용환 기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2023.01.12.(사진=박용환 기자)

끝으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이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 "현재 간호조무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당한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사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는 그녀다.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한 곽 회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를 옆자리에서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오늘도 국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온 몸을 다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

그들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길 바란다.

 

* 곽지연 회장의 인터뷰는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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