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바라본 연말정산 환급전략 궁금하시죠?
'고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바라본 연말정산 환급전략 궁금하시죠?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3.01.26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제도 빈틈 많아, 조세회피 전략 통한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무료 공개"
한국납세자연맹 유튜브.(출처=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유튜브.(출처=납세자연맹)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조세회피' 전략으로 접근해 연말정산·환급전략을 소개한 교육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기존의 절세 방법를 한단계 뛰어넘어 고난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를 계획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에 대해 "입법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언론이나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의미,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 4가지를 설명하면서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을 제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할 수 있지만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아내 의료비를 아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를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부는 경제공동체 생활비용을 한 쪽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결제자를 비용 부담자로 판단할 수 없어 국세청 유권해석이 부당하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또 행정적으로도 국세청 컴퓨터가 일자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료비의 실제 지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출자가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는 조세회피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연맹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 19일부터 무료로 진행한 온라인 강의를 녹화해 공개한 것으로 영상 강의에는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 등록금 공제 등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가 소개돼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회피 전략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를 늘리려는 경제적인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부자들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시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해 자신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근로자들은 조세회피로 인한 이득보다 자문비용이 더 많이 들어 조세회피 전략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 번 유튜브 영상으로 이를 해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동영상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코너 또는 유튜브 '납세자TV' 채널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