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청년 등 젊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논의와 관련 지원법률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야 의원이 함께 하는 가운데 열린다.
29일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선 이명수 의원(대표발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임), 3선 전혜숙 의원, 재선 강훈식 의원,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내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은 지난 2021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발의 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당뇨병연합에 따르면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당뇨병은 중년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 수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젊은 환자나 다양한 유형의 당뇨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학업에서부터 사회,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하며,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 이상에 집중된 만성관리질환 관리 위주의 시스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은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나 질병교육 등을 적재적소에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며, 우리나라에 당뇨병 유형과 상관없이 30대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육박한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34세 이하(청년기본법(법률 제 16956호, 2020년 8월 5일 시행)이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의 젊은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를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통합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행사 주관기관인 당뇨병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젊은당뇨병 환자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뇨병 전문의이자 보험정책의 전문가로 우리나라 당뇨병 보험제도와 정책 개발에 오랜 기간 참여하고 공헌해 온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 이사는 "2010년부터 시작된 당뇨병 지원제도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걸음 들여다 보면 사회적 분위기나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이 속히 통과돼, 이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이 실질적,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시절 당뇨병 인식개선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한창 논의됐음에도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발전이 없었다"며 "2019년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요청을 종합하고 대안을 고민한 결과가 젊은당뇨병 환자 지원법 발의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당뇨병 환자의 삶과 사회적 환경을 실질적, 획기적으로 바꾸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