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30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되며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구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당한 제3자인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 부담을 지며,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개장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된 사회적 유대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