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간다면 '서울형 유급병가'
아파도 병원 못 간다면 '서울형 유급병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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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형 유급병가'로 근로자 생계 부담 던다
8만 9250원 일 급여 지원
서울 광진구청.(사진=광진구청)
서울 광진구청.(사진=광진구청)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원된다.

서울 광진구는 2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빠르게 회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유급병가를 신청하면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9250원을 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고, 연 최대 124만 95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4일로 입원했을 때는 13일, 건강검진은 1일이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수혜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광진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접수를 운영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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