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후 영장심사 받아야"
민주당 이상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후 영장심사 받아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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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수사도 아직 기소 못한 검찰의 이 대표 영장청구 비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이 대표가 공약한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 후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민 의원은 2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구속이 되려면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명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액수에 대한 계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불분명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야당 대표로 도주우려는 없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나 회유했다는 정황을 제시한 건 너무 군색하다"며, 구속기소할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에 대해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 존재한다"며, "무기명 투표이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범죄혐의에 대해 브리핑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노웅래 의원 건도 아직 기소도 안 했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불구속기소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 기소도 하지 못했다면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담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나, 특히 야당의원의 검찰수사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로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한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향후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락의 유불리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대표직 사퇴 요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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