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부터 약 2만 5000명 대상 월 1만 5000원 바우처 지급

(서울=내외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이른바 낙인효과 방지와 함께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음달부터 '무상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유바우처 사업은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무상우유를 월 1만 5000원 상당의 바우처로 제공받는 것으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무상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흰우유 위주로 선택권이 제한받는데다, 도서·벽지학생들의 경우 멸균우유를 지원했지만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무상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고 원하는 형태의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군구를 우유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까지 우유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 제품으로 제한해 국내 원유 소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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