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관련 불법행위' 엄중 처벌
입산자 산불 내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감시인력·드론으로 산불 예방 적극 나선다
입산자 산불 내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감시인력·드론으로 산불 예방 적극 나선다

(서울=내외방송)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내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2월 24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였다.
북한상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등으로 산불을 낸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과태료와 징역, 벌금은 이중 처벌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 중 66건(약 60%)이 입산자 실화(실수로 불을 내거나 화재가 발생함)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산불감시인력 배치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지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처벌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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