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3월부터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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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45개 법령 새로 시행..법제처, 주요 법령 소개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자료=법제처)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자료=법제처)

(서울=내외방송) 3월에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이 중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 4개를 법제처가 소개했다.

우선 오늘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인허가 등 영업과 관련한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월 28일부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역시 28일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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